Corporate Security Governance
ELOICUBE
정보보호 규정 총칙
본 규정은 주식회사 ELOICUBE의 핵심 정보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최상위 강행 규범입니다. 당사는 신뢰할 수 있는 비즈니스 환경 조성을 위해 본 규정에 명시된 기준을 엄격히 준수합니다.
보호 원칙
당사의 정보보호 관리체계는 기밀성, 무결성, 가용성의 3대 핵심 법률적 원칙을 근간으로 설계되었으며, 모든 세부 조항은 이 원칙을 달성하기 위해 존재합니다.
기밀성 유지 의무 Confidentiality
인가된 권한을 가진 자만이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인적·물리적·기술적 접근 통제 절차를 엄격히 시행합니다. (근거: 제15조, 제24조)
무결성 보장 원칙 Integrity
비인가자에 의한 정보의 위조 및 변조를 차단하고, 암호화 및 무결성 검증을 통해 데이터의 완전성을 법적으로 보장합니다. (근거: 제22조, 제25조)
가용성 확보 책임 Availability
재난, 재해 및 침해사고 발생 시에도 비즈니스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백업 및 재해복구(DR) 체계를 상시 가동합니다. (근거: 제26조, 제28조)
거버넌스 조직 및 책임 한계
명확한 지휘 체계와 책임 소재(R&R)의 확립은 규정 준수의 핵심입니다. 각 기구 및 직책별 법적 권한과 의무를 명시합니다.
(CISO)
(CPO)
조항 열람
ELOICUBE 정보보호 정책서(ELOI-PO-001)의 세부 조항을 검색하고 열람할 수 있습니다.
연혁 및 규정 통제 지표
제1장 ~ 제5장 조항 분포도
제·개정 이력 (Legislative History)
규정 일부 개정
제3조(용어의 정의), 제13조(인식제고 및 교육) 본문 내용 등 관계 법령 변화에 따른 일부 조항 현행화 승인. 거버넌스 주관부서 명칭 변경(총무팀 → 인사총무팀).
사내 내부 규정 최초 제정
ELOICUBE 전사 정보보호 관리체계 수립을 위한 기초 정책서 이사회 승인 및 전사 공표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