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Notice / 03 1월 2022
기준일 및 주식명의개서 정지 공고

기준일 및 주식명의개서 정지 공고

 

주주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.

상법 제 354조 및 우리 회사 정관 제15조에 의거하여 2022년 01월 18일 현재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우리회사와 주식회사 비엠티에이 간 합병에 대한 반대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며 권리주주 확정을 위하여 2022년 01월 20일부터 2022년 01월 21일까지 주식의 명의개서, 질권의 등록 및 그 변경과 말소,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등 주주명부의 기재사항 변경을 정지함을 공고 합니다.

 

2022년 01월 03일

 

주식회사 엘로이큐브
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운로 18 602호

 

대표이사 오수찬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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